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8. 7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96호, 2023. 8. 7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 에 따라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8. 7.>

1. "모"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다. 미혼자{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2. "청소년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
2.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

3. 관련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한부모의 직업교육 지원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제6조 에 따른 관련 시설에 순회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)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한부모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

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
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) ① 교육감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의 실시를 비영리법인·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762호,2011.6.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96호, 2023.8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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