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"모"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다. 미혼자{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2. "청소년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1. 청소년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2.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
3. 관련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한부모의 직업교육 지원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② 교육감은 제6조 에 따른 관련 시설에 순회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청소년한부모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
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